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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이야기에 대한 생각/주관
** Claude&ChatGPT
노아)
거의 수퍼히어로 설정이죠.
14살 배고픈 꼬맹이가 그 정도로 미래를 보며 현재를 산다고?
그 시절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을거라 기대되지않는걸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게 허용되는 상황이 아닌 듯 하여...
너무너무 공감되는 생각들이지만, 동시에 왤케 비현실적이게 느껴질까...? 나 스스로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나??
조슬린)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원하는" 자신(노아)의 바람/내적 소망이 인물(조슬린)의 형태로 투사된 것. "그런 소망을 가진 동지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의 소망이었다"는 의미겠지요..
헥터)
그.. 볼수록 '헥터'가 '아기공룡 둘리'의 '고길동'같음.. ㅋ
1850년에 런던에서 탑햇 공방운영했다면 말야, 심지어 실크 탑햇이었으면, 수은도 안썼을텐데..ㅋ
** 1850년대 런던 탑햇 공방이었다면, 가사머(gossamer) 방식이 19세기 중반경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므로, 이 시점의 탑햇 제조에는 모피 펠트나 수은 공정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
일시켜달라는 어린애 취직시켜주고,
애가 정신없이 허드렛일하면서 근로시간이 연속적으로 너무 길다고 10분 쉬는시간 달라는 말도 들어주고(덕분에 사고에 따른 비용은 줄었지만),
지가 가고싶대서 펠트 파트로 보내줬더니,
숙련공들은 애 어리다고 수은 중독 걸리지말고 나가라고 일도 안시키고 ㅋㅋㅋ(세이브된 사고 대응 비용 노아 급여로 다 나갔을듯)
이미 다들 어느정도 알고있던 수은중독의 유해성을 갑자기 본인이 조사해서 알아냈다면서('mad as a hatter'라는 표현이 1829년부터 통용되었었음) 딱히 근거도 없이 들고오니까, 전직원 대상 공지도 해주고 ㅋㅋ
그랬는데도 계속 시끄럽게구니까, 안되겠다 너 그냥 딴데가~하면서 내보냈더니,
"남들과 다른, 내 취향을 존중받아야햇!!"을 주장하며 요상한 모자 만들어 파는 바람에, 외국 바이어도 다 놓치게 만들고(아니 그렇다고 외국 바이어가 노아한테 발주 넣은것도 아닐텐데, 얘넨 걍 영국산 필요없다고 자국내 조달하려고 가버린거 아님?ㅋㅋ 그런거면 딱히 헥터도 아쉬울 부분은 아니겠지만)
두 사건(노아의 가게 흥행, 투자자의 거절)을 인과처럼 배치했지만, 인과를 뒷받침할 서사는 없음
노아는 "전쟁이나 혁명이 아냐, 그냥 모자를 파는거야/쓰고 걷는거야"라고 하지만, 그걸로 "자유"를 얻을 걸 기대한다면, 이미 너무나 혁명이잖아 그건 ㅋㅋㅋㅋ
심지어 찾아온 헥터가 공장에 오지말고 그림이나그리라고, 보수도 약속했으면,
예쁘게 그려서 어디 디자인에 반영될 수도 있을테니 그런거 기대하고 계속 시도했으면 좋았잖아?!ㅋ 그렇게 펠트 안쓰면서 트렌드를 일으킬만한 획기적 디자인을 만들어냈어봐, 수은 중독 모자장이 더 빨리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듯 ㅋ
몰리)
도티)
헥터공장 반장님)
굴뚝청소업자)
이야기)
다큐도 아니고, 실화 베이스도 아니고, 법적 증빙도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몰입이 끊기긴함.
마차에서 내린 공장 사장이라면 더러운 꼬마의 직장구걸은 무시했겠지만, 뭐.. 어떤 루트든 공장에 들어갔다 치고.
14살과 사장의 쉬는시간 협상 부분에서 '가당키나 하냐..'라고 내 머릿속에서 사고 진행이 막혔고.
쉬는시간을 누리는 부분에서 '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과연..?'이라고 막혔고,
"생존이 최우선이던 경제적 여건"을 근거로 하면, 10분의 휴식이 "미래를 사유하는 각성의 계기"로 기능했다는 낭만적 설정에 회의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
수은이 원인임을 찾아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리포트만 안되었지, 모르는 사람 있었을까? 생각 안해본 사람은 많았어도, 생각해본 사람은 다 알던 팩트아니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mad as a hatter"라는 관용구는 1829년부터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 즉 1851년이라는 배경 시점에는, 모자업계 종사자들의 정신 이상 증상과 모자 제조업 사이의 연관성이 이미 대중적 통념으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 물론 "정확히 질산수은 증기가 원인이다"라는 화학적·의학적 규명은 별개 문제이며, 이는 1860년 미국 의학 보고서, 1890년대 영국 공장 감독관 기록 등 훨씬 후대에야 공식화된다지만... 최소한 극에서 처럼 "노동자들이 원인을 몰랐는데 아동이 최초로 발견했다"는 구도는 아닐 것
구빈원 앞 계단에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 구빈원 근처에나 갔겠어? 노숙자들이?? 끌려들어갈까 염려되지않았을까...? 근데 그 앞 계단에서 노숙하는 무리라고?
** 구빈원 계단에서의 노숙 공동체 – 부랑자법(1824) 체계상 노숙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구빈원 주변은 오히려 관리인·순찰·구제 신청 절차와 얽혀 있어 "눈에 띄지 않아야 할" 공간. "가장 햇볕 잘 드는 계단"이라는 표현은 상시적·가시적 정착을 전제하는데, 이는 체포 위험을 극대화하는 입지임. 실제로 이런 형태의 "구빈원 앞 상주 노숙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 확인한 단속 구조와 반대 방향의 설정.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않고, 비허가 노점을 펼쳤..??? 판타지여도 그랬으면 좋았겠다~라고 위안삼기엔... 결론이 workhouse 입소엔딩일것같은데......ㅠ
** 비허가 노점 운영 – 노점 자체는 실존했음. 헨리 메이휴의 19세기 런던 노동빈민 조사 등에서 무허가 행상(costermonger)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은 확인됨. 즉 "노점을 편다"는 행위 자체는 개연성이 있음. 다만 그 노점이 눈에 띄게 흥행하며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나중에야 단속당하는 전개는, 앞서 논의한 단속 강도를 고려하면 지속 기간이 과장되었을 가능성. 다만 결말에서 결국 경찰에 의해 철거되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 귀결과 일치하므로, 이 요소는 완전한 왜곡이라기보다 "중간 과정의 낙관적 연장"으로 보임.
** 지적한 항목들의 공통된 방향성: 소외 계층 인물들에게 실제보다 더 큰 협상력, 안전 여지, 인지적 선구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편향. 이는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낙관적 재구성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창작적 선택
긍까.. 그런 편향을 알면서도 몰입할 수 있으려면, 이보다 더 반짝반짝한 결말이어야할거아니냐구 ㅠ 내가 지금 저 정도 시큼떨떠름함을 즐기려고 내 정상적 인지 반응을 누를 수가 없... 그거 누르고플정도로 달달하든가!;
** 편향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몰입하려면, 그 편향을 상쇄할 만한 다른 층위의 보상(정서적 완성도, 캐릭터 서사의 밀도, 결말의 정서적 타격감 등)이 필요.
그런데 이 결말은 그런 보상을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구조적 개연성 문제를 그대로 노출 "동료들은 잡혀가고, 노아는 혼자 박람회장에 들어가 알아듣기 힘든 노래를 부르고, 헥터는 그냥 무시한다"는 애매한 톤 +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형태의 열린 종결.
= "그래서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해석과 "그럼에도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해석 중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음
if) 완전한 파국(노아를 포함한 전원 검거·구빈원행)으로 갔다면, 최소한 "이 구조는 이렇게 짓밟는다"는 냉정한 완결성 확보
if) 완전한 판타지적 해방(노점이 실제로 성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으로 갔다면, 처음부터 알레고리 계약이 명확해져 사실관계 검증 요구 자체가 줄어듬
내가 가장 공감된 부분은 "이상하지않은 세상의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줘"라는 부분. 내가 너무 듣고싶은 이야기라서. 그런데 극 내도록 들은건 이상한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 ㅋ 이미 현실에서 충분히 느끼고 있던.. 심지어 설정한 배경에서 동떨어질만큼 왜곡되었지만 여전히(충분히) 이상한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였음. 그래서 찝찝했... "이상하지않은 세상의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려는데 딱히 응원이 되는것 같진 않았음.
그럴거면 보기힘들어도 실상에 가깝게 묘사해주던가.... .... 아니, 그건 좀 힘들 수 있겠네 ㅎ 그래도 조슬린은 확실히 "이상하지않은 세상의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원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해줬으니 이걸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로 든든해해도 되려나.. 노아가 만들어낸 환각이라고해도..?!ㅋ
"이상하지 않은 세상의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본 것은 "이상한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였고, 심지어 그 이상함조차 설정된 배경(1851년 런던)과 상당히 동떨어진 왜곡된 이상함이었음.
- 위안이 되는 방향(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으로도 가지 않았고,
-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방향(진짜 이상한 이야기)으로도 가지 않았음.
즉 어느 쪽 효용도 확보하지 못한 중간 지대에 머무름.
2. 캐스팅에 대한 후기/개취
25년 12~2월(초연) 5회 관극
26년 6~9월(앵콜) 5회 관극
슈범)*2
엉솔)*2
택봉)
동범)*2
동솔)
동환)
슈솔)
3. 극 내용[넘버]
[1851년, 런던]
[M01. 실크로 된 탑햇 (노아)]
- 14세가 된 소년 노아 /굴뚝 청소 일에서 해고 /몸이 자라 더 이상 굴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
- 노아 /헥터의 모자 공장에 취직 /런던 탑햇의 절반을 생산한다는 공장
[M02. 쉴 틈이 없어 (노아, 공장사람들))
- 노아 /기술없이 공장에서 허드렛일을 쉼없이 함 /장시간 노동 및 기계 작동에 의한 사고 목격
- 노아 /헥터 사장에게 본인 급여의 절반과 전직원 쉬는 시간의 교환 제안 /본인 급여 차감없이, 1주일간, 매일 오후 4시부터 10분간의 휴식 시간 획득
[M03a. 쉬는시간, 끝 (조슬린, 노아)]
- 노아 /1주일간 공장 생산량이 쉬는 시간 없을때와 동일함 확인 /쉬는 시간 지속, 펠트 작업 공정에 투입
[M03b. 쉬는 시간, 시작 (노아)]
- 펠트 작업 숙련공 몰리 /노아에게 작업 기술을 알려주지않고 나가라고만 함 /노아는 펠트 작업 공간에서 허드렛일을 함
[M04.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part1 (조슬린, 노아)]
- 매일 오후 4시 쉬는시간 /노아는 사장 아들 조슬린과 만나 티타임을 가짐
[M05a. 이상해]
- 병든 몰리, 일을 그만둠 /노아는 몰리 자리에서 작업 시작
[M05b. 말해야 해 (노아, 조슬린)]
- 노아 /헥터사장에게 /작업자들이 이상하거나 아픈 원인이 펠트 가공 시 발생하는 수은 증기임을 주장
[M06. 문제는 너 (헥터)]
- 헥터 사장 /"대안이 없다"며 수은 사용을 유지하기로 하고 공표 /노아를 해고
[M07. 점점 조금씩 잠깐만 (노아)]
- 노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헥터 공장 주변 배회하다가 길에서 잠듦
[M08. 오늘도 일하고 있어 (도티, 노아)]
- 몰리 /길에서 잠든 노아 발견하여 노숙자들이 사용하는 햇빛 잘 드는 자리에 옮겨둠
- 노아 /잠에서 깨어나 노숙자인 도티와 대화함
[M09. 이런 나도 괜찮다면 (거리의 친구들)]
- 노아 /노숙자·이주민 등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각자에게 맞는 개별 주문(커스텀) 모자"를 파는 노점 개시
[M10. 이곳에서는 써도 돼 (노아, 조슬린)]
[M11. 계속되면 좋겠어]
- 커스텀 모자 가게 /조슬린이 사람들의 사연을 담아 디자인한 모자로 화제가 됨
- 헥터 사장 /런던 만국박람회에서 모자를 전시하고 영업 /거리의 특이한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하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탑햇 영업 실패
[M12. 미친 모자 장수]
- 헥터 사장 /노아를 찾아와 모자 판매 중단을 요구, 공장 작업없이 디자인 생산업무만을 하는 조건으로 고임금 제안
- 노아 거절 /헥터 사장은 노아가 '사장 아들 조슬린'이라는 환각을 보고있음을 확인하고 알려줌
[M13.우리들의 시간, 끝]
- 노아 /자유를 찾기위해 /모자가게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커스텀 모자를 쓰고 박람회장까지 행진
- 헥터사장이 동원한 경찰 /행진하던 사람들 체포 /구빈원과 정신병원으로 보냄
[M14.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part2]
- 노아 /홀로 박람회장앞에 도착 /다른 행진하던 사람들 모두 체포됨
[M15. 10실링 6펜스]
- 노아 /홀로 박람회장안으로 들어가서 /탑햇에 대한 헥터 사장의 영업멘트 시작 /기성제품들이 아닌 자신이 판매하던 커스텀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외침
4. 기록 확인
모자 착용
- 1571년 Cappers Act(모자 착용 의무)
- 1597년 Cappers Act(모자 착용 의무) 폐지
- 19세기: 모자 착용을 강제하는 법이 없었고, 사회적 관습·에티켓의 영역
- 산업혁명기 대량생산으로 톱햇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래 상류층 전유물이었던 톱햇이 하층 계급까지 접근 가능해졌고, 산업가들도 즐겨 씀에 따라 톱햇이 도시적 체면(respectability)의 상징으로 확장
- 1950~60년대, 모자가 일상 필수품이 아니라, 니치(niche) 패션 아이템 또는 실용적 아이템(썬햇, 방한모 등)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 상징적 계기로 거론될 정도로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줌. 탑햇 자체가 이미 예식용·의전용으로 축소된 상태
모자 생산
- 17세기: 프랑스 모자 제조업자들이 수은염(수은 소변, 이후 질산수은)을 사용하면 펠트화가 쉬워진다는 것을 발견
- 1685년: 프랑스에서 낭트 칙령이 폐지되면서 위그노(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영국 등지로 망명. 이들이 질산수은을 이용한 carroting 기법을 영국에 전파한 것으로 추정
- 18세기: 영국 내 펠트 모자 생산에 수은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 19세기: 실크해트(top hat)가 확산되며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 상류층 전유물에서 벗어나 하층 계급까지 접근 가능
- 1829년: 영국, "mad as a hatter"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 증상을 다룬 보고서 발표
- 1840~1850년대: 톱햇이 챙이 좁고 크라운이 높은 형태 최고조
- 1860년: 미국 뉴저지 의학회 회보, J. 애디슨 프리먼, "Mercurial Disease Among Hatters" 발표
- 1869년: 프랑스 의학아카데미, 모자 제조업 관련 건강 위험 기술
- 1878년: 미국 뉴어크 지역 25개 업체 조사에서 노동자 1,589명 중 25%가 수은 질환 증상을 보였다는 결과
- 1888년: 염산을 이용한 대체 공정 특허 등록
- 1890년: 미국 뉴저지 노동통계국, 모자 공방의 열악한 환경 지적하는 보고서 발표
- 1890년대: 영국, 공장 감독관들이 처음으로 수은 관련 사망·질병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
- 1898년: 프랑스, 모자 제조업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
- 1899년: 영국, Factory and Workshop Act 1895에 따라 수은 중독을 신고 의무 질병으로 지정
- 19세기 말: 영국 & 프랑스, 수은 사용이 점차 감소
- 1901년: 미국 뉴어크·오렌지 지역 고용주 11명, 노동자 1,000여 명 대상 조사 시행
- 1934년: 미국 공중보건국, 미국 내 펠트 제조업자의 80%가 수은성 떨림 증상을 겪는 것으로 추정
- 1940년대: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대체 공정 도입
- 1941년 12월 1일: 미국 26개 주에서 상호 협약을 통해 모자 제조업의 수은 사용 공식 종료 /노동자 보건보다는 전시(2차 대전) 수은 확보 필요성이 실질적 계기였음
- 1946년: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매드해터 증상을 기술한 논문
- 1960년대 남성 모자 자체가 유행에서 밀려나면서 자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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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법(Poor Law)구빈법 1601~1948년, 약 350년간 존속
1) 엘리자베스 구빈법 (Old Poor Law, 1601~1800)
1601년 제정된 Poor Relief Act(43 Eliz. 1. c. 2)는 이전의 산발적 법령들을 통합한 것으로, "Old Poor Law"로도 불리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구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16~18세기에 걸쳐 통과된 여러 법의 집합체
<핵심 구조>
- 행정 단위: 교구(parish), 전국에 약 1,500개 교구 존재
- 도입 배경: 수도원 해산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부랑자 증가
- 빈민 분류: 노동가능(able-bodied)/노동불가능(impotent)/아동
- 구빈세(poor rate): 재산 소유자·점유자에게 부과, 노동불가능한 빈민에게는 현금·빵·의복 형태의 원외구제(outdoor relief) 지급
2) 앨로언스 제도(Speenhamland, 18세기 말~19세기 초)
- 산업화 & 나폴레옹 전쟁기 물가 상승
-> 저임금 노동자 지원 필요성 증가, 구빈세로 임금을 보충하는 앨로언스(수당) 제도, 일명 스핀햄랜드 체제가 남부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교구 단위 원외구제 중심 체계
-> 중앙집권적 작업장 강제 수용 체계]]
3) 신구빈법(New Poor Law, 1834년)
- 왕립위원회, 두 가지 핵심 원칙: 작업장 심사(workhouse test) 노동가능한 사람은 작업장에 들어가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작업장의 처우는 작업장 밖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보다 반드시 열악해야 한다
- 제도적으로는 교구를 구빈연합(Poor Law Union)으로 묶고, 각 연합에 선출직 후견인 위원회(Board of Guardians)를 두어 작업장을 관리
- 노동가능자에 대한 원외구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 앤도버 작업장 스캔들 (1845~46, 실존 사건)
- 1845년 8월, 햄프셔 앤도버 구빈연합 작업장의 수용자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비료용으로 분쇄하던 (종종 부패한) 동물 뼈에서 골수와 연골을 뜯어먹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
- 배급량은 중앙 구빈위원회가 정한 최저 기준보다도 낮았고, 작업장 관리인은 배급 일부를 착복
- 가족 분리: 앤도버 작업장은 성별·연령·건강 상태에 따라 남성·여성·아동을 분리 수용하는 십자형 구조로 설계, 이는 노동가능자에 대한 규율과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
-> 1846년 하원 특별위원회 조사: 앤도버 후견인 위원회의 심각한 관리 부실과 불필요한 가혹함 확인
-> 1847년 구빈위원회(Poor Law Commission)가 구빈위원회(Poor Law Board)로 개편, 의회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이러한 극단적 사례가 600여 개 구빈연합 전체에서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는 확인 안됨.
*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작업장 아동의 삶을 그린 소설
- 구빈법 체제의 잔혹함을 사회적으로 고발
- 소설 속 "추가 배식 금지" 같은 설정은 실제 교구 규정과 상당히 유사
* 부분적 완화 (19세기 중후반)
- 신구빈법에 반대하는 팸플릿, 유아살해 관련 유언비어 유포, 스톡포트의 한 작업장은 폭도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 1858년 결성된 작업장 방문 협회(Workhouse Visiting Society): 작업장 실태를 고발, 감독 강화
- 1867년 도시빈민구빈법(Metropolitan Poor Act): 런던 대형 교구들 후견인 위원회 체제에 편입
- 1871년 구빈위원회: 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Board)로 대체
* 종식 (20세기 전반)
- 1926년 총파업 당시 일부 후견인 위원회가 광부들을 지원
-> 후견인위원회(직무유기)법 통과
- 1929~1930년: 구빈 후견인 제도, 작업장 심사, "빈민(pauper)"이라는 법적 용어 폐지.
- 1929년 지방정부법: 구빈연합과 후견인 위원회 전면 폐지, 권한 지방정부로 이관, 작업장 공공부조 시설로 전환
-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국민보건서비스법(NHS Act) 시행
-> 구빈법 체제 최종 종료
분류
- 노동불가능(impotent poor):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노인, 병자, 장애인,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lame, impotent, old, blind)
- 노동가능(able-bodied poor): 일할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지역 경기 침체, 장기 실업, 기술 부족 등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동: 도제(apprenticeship)로 보내지는 것이 원칙
+ 나태한 빈민(idle poor / vagrants):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구제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 -> 감화원(house of correction)에 보내지거나 매질 등의 처벌
판단: 교구 단위 / 당시 인구가 적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공동체 규모였기에 "누가 진짜 못 일하는지, 누가 게으른 것인지" 구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이론상의 설계, 실제 판정에 감독관(overseer)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컸음.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기·연합별로 다름
1834년 신구빈법 도입 초기 분류 기준
- 여아: 16세 미만을 "girls"로 분류
- 남아: 13세 미만을 "boys"로 분류
- 7세 미만: 별도 계층(모친과 함께 여성 구역에 수용 가능)
이후, 남녀 모두
- 14세 미만: 아동
- 14~60세: 노동가능 성인
- 누가 노동가능자인지 판정하는 절차: 별도의 공식화된 테스트가 아니라, 교구·구빈연합 관리(overseer, relieving officer)의 행정적·의학적 판단, 지역별 재량
- 작업장 심사(workhouse test): 판정 이후의 정책 집행 원리. "노동가능자로 분류된 사람이 실제로 정말 궁핍한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인지"를 걸러내기 위해 "작업장의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들어오려는 사람만 진짜 빈민으로 인정한다"는 논리. 노동가능자에게 원외구제를 차단하고 오직 작업장 입소만 허용함으로써, 그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진짜 궁핍함의 증거"로 취급 = "이미 노동가능자로 분류된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를 걸러내는 정책적 장치
입소: 본인 의지 vs 강제
- 일반 빈민(노동불가능자, 노동가능 실업자):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구제를 신청(apply for relief)하는 절차
- 고아: 1842년부터 구빈위원회는 16세 미만 고아가 작업장을 떠날 경우 "해로운 결과"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계속 수용할 권한을 후견인 위원회에 부여 = 강제 수용 사례
- 부랑자(vagrants): 부랑자법(Vagrancy Act, 1824년)적용. "가시적 생계 수단 없이 노숙하거나 구걸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 위반 시 최대 3개월의 강제노동형. 처했습니다. 부랑자는 "작업장에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노숙·구걸이라는 대안 자체가 범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던" 구조. 실제로 1834년 신구빈법은 부랑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후견인 위원회는 이를 경찰 소관으로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후 작업장 문 앞에서 노숙자를 받아줄지는 문지기(porter)의 재량에 달려 있었고, 거부당한 사람이 노상에서 발각되면 부랑자법으로 처벌. 국가가 물리적으로 끌고 가 수용소에 가둔 것은 아니지만, 대안(노숙·구걸)을 범죄화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압박 구조 만듦. "완전한 자유의지"도 "직접적 강제 연행"도 아닌, 법적 대안 봉쇄를 통한 간접 강제
체포와 처벌 사이에 반드시 사법 절차 개입
- 순경(constable): 노숙·구걸 등 부랑자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 /순경이 모든 노숙자를 일일이 체포했는지, 혹은 상황에 따라 방치했는지는 지역·시기별 편차가 컸다는 서술
- 체포된 사람: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앞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 체포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 판결이 나와야 형이 확정
1824년 부랑자법: 위반 행위 등급화
- 구걸(begging), 무허가 행상 등 "idle and disorderly persons" 범주: 최대 1개월 강제노동.
- 가시적 생계 수단 없이 헛간·빈 건물·노천에서 잠을 잔 경우("rogue and vagabond" 범주, 즉 순수 노숙): 최대 3개월 강제노동.
- 이미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범("incorrigible rogue" 범주): 분기재판소(Quarter Sessions)가 최대 1년까지 강제노동을 명할 수 있었고, 여성이 아닌 경우 태형(whipping)도 병과 가능.
강제노동: 일반 감옥 아닌, "감화원(House of Correction)"이라는 별도 시설에서 집행
작업 내용
- 트레드밀(treadmill, 답차): 여러 명이 나란히 서서 계속 밟아 돌리는 대형 페달 장치. 브릭스턴 교도소 사례에서는 이 장치가 실제로 곡물을 제분하는 데 쓰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다른 다수의 감화원에서는 트레드밀이 어떤 실용적 결과물(제분, 양수 등)에도 연결되지 않은 채 단순히 체력을 소모시키는 목적으로만 운용됨. = "노동을 통한 갱생"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역을 통한 억지 교화"라는 당대의 (현재 기준으로는 근거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통념
- 오크움 뜯기(oakum picking): 낡은 밧줄을 손으로 풀어 섬유질로 되돌리는 작업
- 돌 깨기(stone-breaking), 양수 펌프 작업 등
비처벌적 숙박 경로: 구빈원(workhouse)의 "임시병동(casual ward)"
- 노숙자가 구빈원 문 앞에 와서 문지기(porter)의 재량으로 입소가 허가되면, 하룻밤 숙식을 제공받고 대신 일정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 형사처벌이 아니라 구제(relief)의 일환.
입소를 거부당한 뒤 노상에서 재차 적발되었을 때 비로소 부랑자법상 형사처벌 절차
(1) 체포, (2) 치안판사의 유죄 판결, (3) 위반 유형별 차등 형량(1개월~1년), (4) 감화원에서의 트레드밀·오크움 뜯기 등 강제노동 + 이와 별도로 처벌이 아닌 구빈원 임시병동 경로 병존
노동자였던 부모가 사망한 13세 고아의 경우
- 우선 "정주권(settlement)" 문제 발생. 어느 교구가 이 아동을 책임질지는 통상 아버지의 정주 교구에 따라 결정. 친척이 부양을 맡을 수 있다면 구빈법 개입 없이 끝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교구·구빈연합이 개입.
-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은 작업장(workhouse)에 수용.
- 후견인 위원회가 고아의 법적 후견인 역할을 맡아, 통상 14세가 되면 취업 가능 연령으로 간주해 도제(apprenticeship, 남아)나 가사고용(domestic service, 여아)으로 내보냄.
굴뚝청소 시나리오
- 법령상 14세: "해고 연령"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 취업 가능 연령"
- 1834년 굴뚝청소부법(Chimney Sweepers Act 1834)에 따르면, 도제 계약 자체는 10세부터 가능했으나, 실제로 굴뚝을 오르내리며 청소하는 노동은 14세 미만 아동에게 금지. 즉 법 조문상으로는 "14세가 되어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굴뚝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구조
- 1840년 개정법: 도제 최소 연령을 16세로 올렸고, 21세 미만은 누구도 굴뚝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
- 집행 수단이 없어 사실상 무시됨: 10세 미만 아동이 여전히 굴뚝을 오르내렸다는 기록이 1860년대까지 이어짐.
- 법 자체가 유명무실했으므로 나이 자체가 고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애초에 비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던 아동(법정 최소연령 미만)이, 단속·감독관 방문·사고 발생 등을 계기로 갑자기 방출되는 시나리오 가능 (법 집행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이 역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기보다 "우발적 사건")
-> 이 아동에게 열려있던 경로는 대략 두 가지:
- 숙식 제공 일자리(입주 하인, 도제, 농장 노동 등)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경로.
- 찾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구빈원(workhouse) 입소.
다만 이 아동이 "고아"라는 전제가 있다면,
후견인 위원회가 이미 법적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 높
이 경우, 후견인 위원회가 새로운 도제처·고용주를 알아봐 주거나 재입소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제도상 더 일반적인 흐름
* 법정 최소연령 적용의 근거 문제
- 잉글랜드·웨일스의 출생 관련 국가 등록 제도(civil registration)는 1837년 7월 1일에 시작. 그 이전에는 국가 차원의 출생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 1875년(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Act 1874) 등록 의무화. 그 전까지는 출생의 최대 10~15%가 미등록으로 추정
- 1837년 이전 시기(1834년 굴뚝청소부법이 통과된 바로 그 시점)에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는 교회의 세례 기록(baptism register)뿐. 이마저도 모든 아동이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세례 비용 없어서), 기록이 유실된 경우도 많았음.
= "법정 최소연령 14세"라는 조항 자체는 존재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국가 차원의 신원·연령 확인 체계는 없었음.
고아, 특히 유기아동(foundling)처럼 세례 기록조차 없는 경우에는, 나이를 증명할 근거가 원천적으로 없었음.
- 아동노동 관련법(공장법 등) 집행에서 확인되는 관행: 세례 기록이 없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감정의(certifying surgeon)"나 치안판사가 아동의 외형을 보고 나이를 추정해 판단.
세례 기록: 국가 출생등록(1837년 이전)이 없던 시기에 아동의 나이를 증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문서.
* 앤도버 사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악용 사례: 세례 기록이 나이·신원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 문서였기 때문에, 반대로 그 기록을 만들지 않으면(세례를 시키지 않으면) 그 아동의 존재 자체를 사후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 가능
- 세례 비용 1실링을 아끼기 위해 작업장 관리자가 아기에게 세례를 시키지 않음.
- 세례 없이 아기가 사망하면, 세례 누락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애초에 사산이었다"고 허위 기재
- 이는 앤도버 관리자(McDougal 부부)의 개별 부정행위로, 1846년 하원 특별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실존 사례.
* 화폐 단위
19세기 영국 화폐는 파운드(£)·실링(s)·펜스(d) 체계 1파운드=20실링, 1실링=12펜스
* 단순 환율 환산의 한계
- "1850년의 1파운드는 은행원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를 단순 환율로 환산하면 현재 약 80파운드가 되지만, 오늘날 어떤 은행원도 주급 80파운드로 생활할 수 없다" - 절대 금액보다 "무엇을 살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 정확
* 임금 범위 (1860년대 런던 기준)
- 비숙련 노동자(common labourer): 하루 3실링 9펜스 (10시간 노동, 주 6일)
- 굴착공(자기 장화 착용): 하루 4실링 6펜스
- 벽돌공·목수·석공·대장장이(숙련공): 하루 6실링 6펜스
- 기술자(engineer): 하루 7실링 6펜스 (연 환산 약 110파운드로 병기됨)
* 주급 기준
- 런던 장인(artisan): 주 36실링
- 런던 노동자: 주 20실링
- 농장 일꾼: 주 14실링
- 선원: 주 15~16실링4펜스
공장 사례(Huntley & Palmers 비스킷 공장)
- 1861년 평균 주급: 남성 16실링9펜스, 여성 8실링8펜스
- 1894년: 남성 20실링1펜스, 여성 9실링3펜스
아동 임금: "성인 임금의 극히 일부"였다는 정성적 서술,
개별 사례: 가사고용 아동이 시간당 반 페니(halfpence)를 받으며 주 80시간 노동했다. 주당 약 3실링4펜스 수준이나, 통계적 평균 아님
* 노동시간의 변화: 공장법 연속 입법기(1833~1850년)
- 1833년 이전: 사실상 무규제. 성인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상한 없음.
- 1833년 공장법: 여성·아동 노동시간 규제 시도 (불완전한 초기 입법).
- 1842년 광산법: 10세 미만 남녀 아동의 지하 광산 노동 전면 금지.
- 1844년 공장법: 9~13세 아동은 하루 9시간, 여성·청소년은 하루 12시간 상한.
- 1847년 "10시간법(Ten Hours Act)": 13~18세 및 여성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주 58시간 상한. 하지만, 성인 남성 노동시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1850년 공장법: 전 노동자 대상으로 하루 10.5시간, 오전 6시~오후 6시(또는 7시~7시) 근무시간대로 명문화.
- 1867년 공장법: 50인 이상 사업장(공장 외 작업장 포함)까지 규제 확대.
* 큰 변화 시점, 경제사적 구획
- 1795~1834년: 스핀햄랜드 체제, 임금 보조 및 재정 위기.
- 1833~1850년: 공장법 연속 입법기
- 1850~1873년: 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 물가도 함께 상승.
- 1873~1896년: "대불황(Great Depression)" 물가가 임금보다 더 빠르게 하락,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상승
* 물가
- 빵 (quartern loaf, 약 4파운드/1.8kg 기준): 6~9펜스
- (스톡포트 지역)임대료: 지하실·작업장 딸린 상급 주택(연 10파운드), 화장실 딸린 2층 벽돌집(연 8파운드), 화장실 없는 동일 구조(연 6~7파운드), 원룸형(연 2~4파운드), 공동숙박소 침대(1박 1펜스, 연 환산 약 1파운드10실링)/ 최하층 숙소_주 1실링 미만, 숙련공 계층 주택_주 3~4실링 수준
- 의복(모자·신발 포함): 연 23파운드6실링/1844년 사무직 노동자(연봉 150파운드) 가계부 /전체 지출의 약 15% 수준
* 확인된 가격대
- 초기(19세기 초, 실크 탑햇 등장 이전): 비버 펠트 탑햇 가격이 40실링(2파운드) = 당시 모자공(hatter)의 하루 임금(2실링2펜스)의 약 18배에 해당
- 1830년대 이후: 비버 펠트가 유행에서 밀려나고 실크 탑햇이 등장. 이 전환의 배경으로 대량생산과 비용 절감 거론
* 실크 탑햇에 비버 펠트 사용 여부
- 초기 전환기(1830년대 전후) 방식: 실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펠트(당시는 여전히 모피 펠트 포함)를 블로킹해 형태를 잡은 뒤, 그 표면에 셸락(shellac)을 바르고 실크 플러시(silk plush)를 입히는 방식. 모자 안쪽에는 여전히 모피 펠트가 존재
- 1830~1850년대 사이 "고사머(gossamer/goss)" 방식: 린넨·모슬린 천에 셸락과 암모니아 용액을 먹여 굳힌 뒤 이를 원통형으로 성형해 뼈대(shell)를 만들고, 그 위에 실크 플러시를 접착하는 방식. 모피도, 펠트도 전혀 들어가지 않음. 이후 실크 탑햇 제조의 주류
* 수은의 역할과 사용 빈도 – "탑햇 제조에서 감소"
- 탑햇: 고사머 방식이 정착된 이후, 탑햇 제조 공정에서 수은을 쓰는 모피 펠트 가공 단계는 원칙적으로 제거됨
- 모자 산업 전체: 1849년 볼러 해트(bowler hat, 토끼·산토끼 모피 펠트로 만든 모자) 등장. 19세기 후반 노동계급을 시작으로 폭발적으로 보급. 즉, 탑햇에서 빠진 모피 펠트 수요가, 같은 시기 급성장한 볼러 해트나 기타 펠트 모자(여성용 펠트 모자 포함)로 옮겨갔을 가능성 성립
1) 성립 가능했을 요소
- 14세 굴뚝청소부가 몸이 커져 해고되는 설정: 법적 연령 규정과는 무관하나, 신체 성장으로 인한 도태는 실제 확인된 메커니즘
- 해고된 아동이 대안 없이 거리를 헤매다 다른 일자리를 찾는 상황: 앞서 다룬 구빈법·부랑자법 사각지대에서 성립 가능한 시나리오
- 펠트 가공 노동자의 수은 중독 증상(기침, 손 떨림, 환각 등): 이는 확인된 실제 산업재해 증상(erethism)과 상당히 일치
- 반장이 병으로 일을 그만두는 설정: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은, 유형화된 사례
- 1851년 만국박람회를 배경으로 한 것: 실제 사건이며 시기 설정 자체는 정확
- 모자가 계급·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는 설정: 앞서 확인한 대로 톱햇·볼러·플랫캡의 계급적 대응관계는 실제 사료에 부합
- 거리에 노숙자·이주민·장애인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설정: 19세기 런던의 실제 도시 빈곤층 구성과 부합합니다.
2) 성립이 어렵거나 각색된 요소
- 14세 소년이 공장주와 협상해 전 직원 휴식시간을 얻어내고, 그 대가로 임금 삭감을 자원하는 전개: 아동 노동자에게 이 정도의 협상력이 실제로 주어졌을 가능성은 낮음
- 해고된 아동과 소외 계층이 즉석에서 "커스텀 모자 가게"를 차려 흥행하는 전개: 자본과 재료, 판매 허가, 물리적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 장벽이 매우 컸을 시나리오. 극적으로 압축·이상화된 전개
3) 작가의 창작 의도 (추정)
실제 산업혁명기 아동노동·수은 중독이라는 역사적 소재를 배경
"획일화된 정체성 강요에 대한 저항"과 "자기 결정권"
- 모자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걸 써야 하는 것"으로 강요되는 구조: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계급·역할의 은유
- 조슬린이 "사람을 보면 모자가 떠오른다"며 상상하는 설정과, 아버지가 이를 "쓸데없는 상상"으로 억압하는 구도: 창의성과 개별성을 억누르는 권위에 대한 대비
- 노아가 만드는 "각자를 위한 모자": 대량생산 체제(획일적 상품, 획일적 신분 표시)에 대한 대안적 가치, 즉 개인의 서사와 존엄을 상품화하지 않고 존중하는 방식에 대한 은유
- 마지막에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구조(순환 구조): 이 문제가 한 세대에서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암시
19세기 런던의 실제 산업재해·아동노동 소재를, "개인의 다름을 억압하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라는 보편적 주제 전달을 위한 배경 장치로 사용. 역사적사실성보다 우화·알레고리로서의 기능이 우선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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